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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자, 자영업자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 원 환급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야만 대출이자를 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이자환급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자환급 지원대상 조회하기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모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본인이 이자환급 대상자인지 1분 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를 의미합니다.
2. 이자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하시는 분이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대표자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래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신청하시는 분이 법인 소기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어요. 따라서 법인 소기업인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 소기업의 경우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자환급 금액 계산하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명당 환급받는 최대의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과 해당 대출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대출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 지원 금액을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대출이자 환급 문의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전화번호: 1811 - 8055
시간: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